서귀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6,747건, 7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업종 면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동 지역은 (1종) 45,000원에서 (5종) 7,500원,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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