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디토와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 및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구로 인해 뉴진스 관련 비공식 채널인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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