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손주돌봄수당 지원..최대 60만 원

  • 2026.01.14 09:28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4세 미만(24개월~47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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