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기존 영업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영업신고서 서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선택·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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