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5200만원 부과

  • 2026.01.15 17:38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대상 1만2,106건에 대해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면허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특히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올해분까지는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장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창구(CD/ATM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금융앱,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용카드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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