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24일부터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마다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임신·난임 지원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임신 재도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5400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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