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형 건설현장 등 시민 생활 밀접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및 하절기 집중호우 등 오염 취약 시기에 맞춰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행정을 강화하여 사업주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위반 행위에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전체 사업장 1,746개소 중 819개소를 점검, 위반 사업장 47개소에 대해 고발 4건, 행정처분 33건, 과태료 36건(1900만 원) 등 총 73건의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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