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안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단지별로 최대 1,600만 원이며,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용시설물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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