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 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팀(T/F)은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업무 이관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역할 분담 체계 정비, 관련 지침 개정, 사안 처리 안내서와 지침서 제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이관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사실확인과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