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이며,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해당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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