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2026.01.26 17:40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창원시

창원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식·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산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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