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는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하 차고·주차장, 공장, 터널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2026년 3월 1일부터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이면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경우에만 소방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주차 대수에 관계없이 차고·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