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자는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기존 영업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는 영업주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위한 음식 덜어먹기ㆍ나트륨줄이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노무관리 교육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