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충전시설 설치 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하며, 설치 위치·수량·용량·운영자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해당 보험은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이전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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