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농가·청년농에 농기자재비 지원

  • 2026.02.03 15:21
  • 1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농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만 신청 가능)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농가 우선 선정 원칙’이 새롭게 적용돼 각 지원 순위별로 최근 3년(`23~`25)간 본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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