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오랜 숙원인 김해지원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이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 이후 14년만인 지난 4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의원이 지난 2012년 법안 첫 발의 이후 22대 국회 이르기까지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의결만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볼 때 실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인구 5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창원법원까지 왕래하는 시간, 경비지출 등 소비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