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서장 엄정운)와 함안군의회 행정복지 위원장(조용국 의원)는 지난 5일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함안경찰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29일 경찰․군청․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지역사회 활동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천시 장애인 시설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된 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기반이 마련됐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운 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간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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