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5월 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근무계획을 받아 부서장 판단, 5월 중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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