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2026.02.20 09:27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 민간 시장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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