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최초 지급

  • 2026.02.22 17:32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라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최초 신청기간(2025년12월 30일~2026년 1월 30일)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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