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관광경찰은 최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무등록 여행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월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한 바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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