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의정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시기별 허용·금지 행위를 명확히 숙지해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의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이해 ▲선거일 전 시기별 허용 및 금지 행위 ▲최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의 선거법 준수 의식을 높여, 선거 기간에도 공백 없는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선거 시기별 주요 안내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는 등 투명한 의정 환경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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