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055-970-6301~2),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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