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방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도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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