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과 사업영위 기간,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한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중도 포기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규모는 총 25개소로,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이다.
신청은 의령군청 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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