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지 불법소각 과태료 강화 최대 200만원 부과

  • 2026.03.25 17:51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30만원→5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10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남해군에서는 올해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이며, 이에 따라 40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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