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전기차 택시 증가로 인한 부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인·개인택시 구분 없이 모든 택시에 대해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택시 365대 중 전기차 택시가 127대(34.8%)를 차지하면서, 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차종 간 영업 여건 불균형과 부제 운영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전기차 택시 증가로 기존 부제 운영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이라며 "이번 한시적 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 시민과 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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