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합천22지구를 비롯한 권빈2지구, 초계2지구, 누하지구, 함지지구, 동리2지구 등 총 6개 지구 1112필지(39만5323㎡)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실제 토지현황(경계,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이를 통해 측량의 어려움,경계분쟁, 주민불편,재산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천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향후 사업지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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