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 판결 환영"

  • 2026.04.16 13:17
  • 2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슴을 졸이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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