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2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최종심에서 확립된 만큼, 앞으로 유사 사건의 확고한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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