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는 단 1명에 그쳤고, 8월 중 예정된 교장급 정기인사 사전예고 일정과 맞물려 재공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모 계획상 '지원자가 1인 이하일 경우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는 중단됐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에서는 보통 지원자가 1명일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장 인사는 절차상 특수성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공모를 할 경우 공모 기간과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한 달 정도 시가이 필요하데, 그렇게 되면 교장급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아쉽지만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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