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349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합병 및 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안)이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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