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 3억197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 2026.08.10 17:44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은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 총 3억197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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