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세제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자연재난으로인한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며, 온라인 또는 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이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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