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당부

  • 2026.08.25 17:34
  • 1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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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김한준)는 지난 24일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세대점검 이행기간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한준 합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세대 내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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