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외식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환자 분변에서 법정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나, 관할 지자체가 기본 환경 검조조차 생략한 채 조사를 마무리해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과 정부 지침에 명시된 합동 원인 조사 및 환경 검체 채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보건 행정의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식중독 대응 매뉴얼은 원재료 검체가 소진된 경우라도 조리대·도마·칼 표면 검체와 조리종사자 가검물 채취를 필수 조사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및 위생 전문가들은 "캠필로박터균은 생닭 조리 과정에서 칼·도마 등을 통한 교차 오염이 핵심 전파 경로"라며 "원재료 검체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조리 환경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매뉴얼의 기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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