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위원회는 최 씨를 단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MBC의 계약 종료 행위를 부당해고로 규정했다.
최 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해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해 왔다.
그러나 MBC가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최 씨를 포함한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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