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성남시는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관련자 형사고발 검토, 관내 시설 특별 전수조사 계획 등이 담은 행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 용어로 가득 찬 대책 어디에서도 성남시 수장인 신상진 시장의 공식적인 애도나 유감 표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망한 피해자는 연고자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설에 두고 성남시의 보호를 받던 관내 주민이었다.
본 기자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시장 차원의 공식 애도 표명 여부, ▲관내 시설 인권실태 조사의 적정성, ▲시설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서류와 관련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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