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형사재판 단독 재판부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항소를 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00회가 넘는 회차 동안 총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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