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 2026.09.13 17:27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3만7656건에 대해 총 32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함양군 내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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