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과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시 건의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90% 이내이며,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은 확대된 지원 한도와 기존 지원액의 차액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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