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3억6700만원 고지

  • 2026.09.14 17:42
  • 11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9000여건, 12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2기분)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지난 7월에 이미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나 1기분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고지서가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위택스(WeTax)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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