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의조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황의조는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이메일을 보내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로 의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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