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선수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가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김씨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앞서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A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 자녀를 출산한 뒤, A 산부인과가 이동국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김씨는 이동국 부부가 A 산부인과 전 원장인 곽모씨와 친분이 있어,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의 소송 취하로 이동국 부부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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