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 측은 A 씨가 아동이 사건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장에 아동과 동행함으로써 아동을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켰고, 이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 측은 A 씨가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아동을 수단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A 씨의 행위는 아동을 구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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