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 2024.02.13 15:37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장사업이다.

오는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에 더해 근로소득장려금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통장가입 3년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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