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2024.02.14 22:17
  • 3개월전
  • 굿데일리뉴스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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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치른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전청조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 등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전청조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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