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예비후보,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 결정 전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 2024.02.16 21:12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고기철 예비후보,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 결정 전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SUMMARY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이번 만큼은 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하라는 서귀포 시민의 요구와 후보자로서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고발을 해야만 하는 저는 '모원단장(母猿斷腸)'의 심정"이라며 "이경용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면접장에서 제가 '전략공천 읍소'를 했다는 충격적 기사를 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 했을뿐"이라며 "경선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휴유증을 생각해서 승리를 위해 공관위가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우려의 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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