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2024.02.20 09:24
  • 4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금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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