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2024.02.22 17:1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이 이달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2600만원을 확보해 약 322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해당한다.

지원 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